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검찰에 고발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검찰에 고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8-07 00:56
수정 2025-08-07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족회사 등 계열사 39곳 미신고

이미지 확대
신동원  농심 회장
신동원 농심 회장


신동원 농심 회장이 친족과 임원이 주주인 계열사 39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총수가 친족·임원이 주주인 계열사와 지분 현황, 재무 자료, 감사보고서 등 지정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는 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39개사를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신고 대상 친족 범위는 혈족 4촌·인척 3촌이다.

신 회장은 2021~2022년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한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10개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룹에 재직 중인 임원이 주주로 있는 회사 29개사도 빠트렸다.

계열사 미신고로 줄어든 자산 규모는 938억원으로 집계됐다. 덕분에 농심은 2021년 자산총액 4조 9339억원을 신고했고, 대기업에서 제외됐다. 최소 64개의 농심 계열사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났다.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도 받았다.

공정위는 총수가 인지하지 못했고 사안이 가벼우면 ‘경고’ 조치만 내린다. 하지만 신 회장은 동일인 확인서에 직접 자필 서명·날인을 해 검찰 고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신 회장이 외삼촌 일가의 장례식과 결혼식에 참석하며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제재 배경이 됐다.



농심 측은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2025-08-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