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을 코인으로 보상? 금감원 “단골 사기 멘트”

투자손실을 코인으로 보상? 금감원 “단골 사기 멘트”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8-10 16:49
수정 2025-08-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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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 DB
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 DB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신종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현혹한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회원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보상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을 투자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과거 투자 손실이 실제로 보전된 것처럼 꾸며 피해자가 사기범을 신뢰하게 만든 뒤, 비상식적인 요구에도 따르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 권고로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지급됩니다’ 등은 사기범들이 자주 쓰는 멘트”라며 “이 같은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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