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기존 0.8%에서 0.7%로 0.1%P↓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 0.4% 적용

임광현(앞줄 왼쪽) 국세청장과 송치영(앞줄 오른쪽)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세정지원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뒤는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2025. 8. 18. 국세청 제공
이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붙은 수수료가 12.5%(0.1% 포인트) 인하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내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값(50%) 할인’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0.8%에서 0.7%로 0.1% 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가 내는 종소세·부가세에 붙는 수수료는 0.8%에서 0.4%로 50%(0.4%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와 종소세 간편장부 신고자가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영세 납세자 지원’이란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수수료율은 기존 0.8%를 유지한다.
현재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낼 때 0.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납세액이 100만원이면 수수료 8000원을 더해 100만 8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세액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는 더 불어난다.
현행 0.5%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4%로 0.1% 포인트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종소세·부가세를 체크카드로 내면 카드 수수료율은 0.15%까지 70%(0.35% 포인트)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수수료율은 0.5%가 그대로 유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힌 뒤 “경기 부진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성실 납세를 위해 힘써 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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