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량석유 판매한 ‘양심불량’ 주유소…5년간 1128곳 적발

[단독] 불량석유 판매한 ‘양심불량’ 주유소…5년간 1128곳 적발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9-11 13:15
수정 2025-09-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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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유소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한 주유소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전국 주유소에서 품질부적합 또는 가짜 석유를 유통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간 전국 주유소의 불량석유 유통 적발 건수는 1128건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품질부적합이 710건(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짜석유 249건, 정량미달 103건, 등유판매 67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27건) ▲경북(146건) ▲충남(124건) ▲전북(110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불법으로 유통된 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이나 기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에 대해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좀처럼 불법 석유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으로 저품질·불법 석유를 판매하고 단속 전 폐업하는 ‘먹튀주유소’ 적발도 지난 5년(2020~2024) 409건으로 나타났다. ▲경기(95건) ▲충북·충남(각 49건) ▲전북(40건) ▲경남(33건) 순으로 적발됐다.

먹튀주유소의 전체 탈세액 675억원 가운데 당국이 회수한 금액은 6억 7600만원으로 전체 1%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회수율이 0%인 곳도 있었다. 먹튀주유소 운영자들은 노숙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유소를 개설한 뒤 폐업을 반복하며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불량석유 유통이나 먹튀주유소 모두 특·광역시보다 도(道) 단위의 발생 건수가 더 높았다. 연평균 불량석유 유통 적발은 도가 193건, 특·광역시 32.6건이다. 먹튀주유소도 도가 63.8건, 특·광역시 9.2건으로 나타났다. 연료비용 부담에 민감한 농·어·물류업 종사자 등이 많아 불량석유 유통이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이고, 넓은 면적에 주유소가 산발 푼포해 감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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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소비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의원은 “불량석유 유통행위는 차량·기계 등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자칫 큰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행정당국은 국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량석유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조치가 강력하게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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