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 7.8% 불과 “어떻게 받나?”

경차유류세환급 7.8% 불과 “어떻게 받나?”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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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유류세환급 7.8% 불과 “어떻게 받나?”

경차 사용을 장려하고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23일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은 7.8%(151만 3998대 중 11만 8761대)로 환급액은 9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9월 현재 7.8%, 92억원으로 가장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경차 소유자의 14.6%가 환급받았으며, 환급액은 120억원이었다.

이 제도는 1가구 1차량(1000cc 미만)의 소유주가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경우 연간 10만원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차유류세 환급이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올해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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