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업무용’ 과세 효과… 법인 수입차 사상 최저

‘무늬만 업무용’ 과세 효과… 법인 수입차 사상 최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3-09 22:50
수정 2016-03-09 2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등록 비율 34%… 작년 동기 대비 10%P↓

지난 2월 수입차 판매량에서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법인 차량의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중 법인차 등록 비율은 34.0%로, 지난해 같은 달 법인차 비율 44.2%보다 10% 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중 법인 차량의 비율은 39.1%였다. 롤스로이스(-66.7%), 벤틀리(-51.9%), 포르셰(-21.1%) 등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수입차들의 하락폭이 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정부에서 고가의 법인용 차량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비용 처리 기준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5년에 걸쳐 업무용 차량 구입비 전액과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용 차량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고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면서 개인용도로 차량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3-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