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사면 개소세 30% 덜 낸다

새 차 사면 개소세 30% 덜 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31 22:38
수정 2018-07-31 2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19일 출고 대상… 연말까지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30% 덜 낸다. 지난 19일부터 출고된 차량이 대상이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 또는 수입 신고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5%에서 3.5%로 1.5% 포인트 내린다. 출고가격 2000만원짜리 차량은 약 43만원, 2500만원짜리 차는 약 54만원의 세금이 깎인다. 현대자동차는 차종별로 21만원에서 최대 87만원, 제네시스는 69만원에서 288만원, 기아자동차는 29만원에서 171만원까지 차값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 18일 전에 반출됐더라도 19일 기준으로 판매 대리점 등에서 제조업자 등이 보유한 승용차라면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차량 판매확인서와 재고물품 확인서, 환급신청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오는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