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8개 노선 180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을 인증하면 인증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내 휴게소 7곳과 졸음쉼터 14곳이다. 이로써 전체 휴게소 201곳 중 87곳(43%), 졸음쉼터 232곳 중 93곳(40%)에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됐다.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 9276회 휴식을 인증했다. 도로공사는 시행노선의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내 휴게소 7곳과 졸음쉼터 14곳이다. 이로써 전체 휴게소 201곳 중 87곳(43%), 졸음쉼터 232곳 중 93곳(40%)에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됐다.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 9276회 휴식을 인증했다. 도로공사는 시행노선의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