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장한평 중고차 시장 전경. 내년 5월부터는 현대기아차도 종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서울신문DB
심의회는 현대·기아차에 중고차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2년간은 판매 대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중고차 판매대수의 2.9~4.1%, 기아차는 2.1~2.9% 안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 현대·기아차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살 수 있다.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하도록 했다.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대상 차량의 5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위반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고심했다”며 “현대·기아차와 중고차 업계가 사업조정 내용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중고차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높이고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에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5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 인증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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