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자동차 3개사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 과징금 423억

獨자동차 3개사 ‘배출가스 저감성능 담합’ 과징금 423억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10 01:55
수정 2023-02-1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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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더 좋은 車 개발 막아”
폭스바겐엔 ‘시정명령’만 조치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 개발 과정에서 기술 담합 행위가 적발돼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들 4개사에 과징금 총 42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벤츠 207억원, BMW 156억원, 아우디 59억원이다. 폭스바겐은 담합 관련 차량을 국내에 판매한 적이 없어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조사 결과 4개사는 2006년 자동차 엔진의 연료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가 없다는 데 뜻을 모았고,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요소수 분사량을 이중 분사 방식을 통해 줄이기로 합의했다. 요소수 분사량이 적어지면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난다. 4개사는 이를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경유차에 탑재해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이 사건 결과로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2023-0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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