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추석 선물세트 가격 양극화 심화

‘청탁금지법 1년’ 추석 선물세트 가격 양극화 심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9-26 22:06
수정 2017-09-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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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실속형 상품 정착

대형마트 84% 차지… 판매 늘어


롯데百 360만원 굴비세트 완판
신세계·현대 특판 고가세트 매진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첫 번째인 올해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의 가격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가 기본으로 자리잡은 한편 초고가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이 최근 100개 한정으로 선보인 13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한우 ‘L-No.9세트’와 20개 한정 360만원짜리 ‘법성 수라굴비세트’가 완판을 기록했다.

신세계백화점의 120만원짜리 ‘명품 목장한우 특호 선물세트’도 매진됐고 100만원짜리 ‘명품 한우 특호’도 180세트 중 160세트가 팔렸다.

현대백화점의 경우도 100개와 30개가 각각 한정 출시된 120만원짜리 ‘현대 명품 한우세트’와 130만원짜리 ‘현대 명품 봄굴비세트’가 완판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상품도 대중적으로 정착했다. 지난 설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실속형 선물세트는 이번 추석에 판매가 더욱 확대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유통업체들이 5만원이 넘지 않으면서도 품질이 좋은 선물세트를 잇따라 기획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외려 늘어났다”면서 “올 추석 사전판매 기간에는 전체 상품군의 약 83.7%를 5만원 이하 실속형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도 명절 선물세트 사전판매 기간(8월 5일~9월 25일) 동안 5만원 미만 선물세트의 매출이 전년 동기(7월 17일~9월 6일)보다 35%나 늘었다. 이마트도 같은 기간 5만원 미만짜리가 전년보다 11% 늘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실속 있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인식이 보편화된 동시에 한편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소득에 맞춰 고가의 선물을 구매하는 경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9-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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