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유통 분쟁’ 끝

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유통 분쟁’ 끝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11-29 17:32
수정 2017-11-29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세계 내년말까지 백화점 운영… 롯데 기한 연장 후 인수키로 합의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내 신세계백화점 영업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합의하면서 5년 동안 이어온 ‘유통 공룡’의 분쟁에 종지부가 찍혔다.

29일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협상을 통해 신세계가 현행대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백화점이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초 지난 19일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이 만료됐으나, 건물주인 롯데가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해 주는 대신 2031년 3월까지 신세계가 영업권을 갖고 있는 신관 및 주차타워를 13년 일찍 넘겨주기로 한 것이다. 또 제3의 회계법인에 각자의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안에 영업을 정상화하자는 데 두 회사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신세계백화점이 인천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인천시가 2012년 롯데에 일괄 매각하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 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11-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