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여행상품 집단조정, 다음주 내 결론

티메프 사태 여행상품 집단조정, 다음주 내 결론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4-12-10 16:00
수정 2024-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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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 모인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회원들. 서울신문DB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 모인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 및 피해자 연합 회원들. 서울신문DB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 받지 못해 시작한 9002명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결론이 다음 주 내로 나올 예정이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3차 심의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연내 조정 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던 만큼 추가 조정 기한 없이 다음주 중 결과를 내놓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마련한 티메프 여행 상품 피해 관련 합동 간담회 등에서 여행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 관계자들은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환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고객이 구매를 해놓고도 배송되지 않은 일반 상품에 대해서 현재 카드사와 PG사 등이 취소 또는 환불처리를 했지만 여행 관련 상품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판단을 받아보기로 해 결과를 기다려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티메프와 함께 PG사가 환불금을 분담할지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를 판단한다. 소비자들은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티메프를 통해 여행사와 체결했다.

여행사와 PG사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행사는 “우린 받은 돈이 없고 피해자”라는 입장이 반면 PG사는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에게 환불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여행사와 PG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할 때는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 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분담률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간 조정이 결렬될 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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