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0만 달러 ‘불장’에 업비트 점유율 21%P 뛰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불장’에 업비트 점유율 21%P 뛰었다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12-10 03:08
수정 2024-12-10 0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5대 거래소 중 78% 점유
독과점 해소 대책 연내 힘들 듯

이미지 확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호황이 이어지던 지난 한 달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20% 포인트 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불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비트의 독과점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과 맞물리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연내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9일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업비트의 원화 시장점유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달 5일 56.5%에서 이달 8일 77.6%로 21.1% 포인트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 돌파를 앞뒀던 지난 4일에는 점유율이 80%를 웃돌기도 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암호화폐 시장점유율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점유율은 41.2%에서 19.6%로 21.6% 포인트 감소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의 점유율도 0~1%대로 유의미한 변동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업비트 거래 쏠림 현상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면 업비트 휴면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코인 매수·매도도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업비트 독과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업비트가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독과점 상태라는 지적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단일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과점으로 간주해 규제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6일 1차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독과점 이슈 등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연내에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4-12-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