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뚜레주르·빕스 등 상품권 결제 중단
법원, 전날 홈플러스 기업회생 개시 결정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3.4 연합뉴스
업계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홈플러스 상품권에 불똥이 튀었다.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제휴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줄줄이 중단한 것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영화관 CGV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주르, 빕스, 더플레이스 등 CJ그룹 계열 업체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했다.
신라면세점도 홈플러스 사용을 중단했으며, 신라호텔에서는 사용 가능하나 홈플러스와 사용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홈플러스 상품권은 홈플러스 마트와 익스프레스를 비롯해 신라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엔터식스, 모다아울렛, 아웃백, 생어거스틴, 캐리비안베이, 에버랜드, 서울랜드, CGV, 신라스테이, 호텔신라, 오크밸리 리조트, 앰배서더 호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지난 2021년 적자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홈플러스는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고 모든 상거래에 대한 지급 결제와 임직원 급여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돼 한숨을 돌렸다.
이에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10년 만에 ‘최후의 수단’인 회생을 신청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MBK는 2015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비용 7조 2000억원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적자 행진을 이어가자, 납품 대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부채 탕감을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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