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상품 철퇴…빙그레 메로나 표절 2심서 1심 뒤집고 승소

미투 상품 철퇴…빙그레 메로나 표절 2심서 1심 뒤집고 승소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08-22 15:23
수정 2025-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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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
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포장지를 따라 했다며 경쟁사인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 9월 항소장을 제출한 지 11개월 만이다.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미투(모방) 제품의 난립이 보편적인 식품업계 특성상 원조 업체가 승리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빙그레 측은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빙그레가 이런 성과를 쌓는데 많은 질적·양적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는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포장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포장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빙그레는 구체적으로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점, ▲좌우에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비슷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다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고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며 서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빙그레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2심에서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빙그레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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