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소득따라 차등’ 전면 개편

서울시 임대주택 ‘소득따라 차등’ 전면 개편

입력 2011-03-01 00:00
수정 2011-03-0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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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법개정 추진…”임대료도 LH공사와 연동해 지속 인상”

서울시가 약 13만 가구에 달하는 서울시 소재 SH공사 관리 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료 체계를 세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검토한다.

1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체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재개발임대·장기전세(시프트) 등 7종으로 다양화된 임대 주택의 유형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7가지나 된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일관성 있는 분류 기준도 없어 주택 실수요자들을 고르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 주택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평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해 왔던 임대료도 세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는 평균보다 임대료를 덜 내고,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은 더 내는 식의 임대료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거주시한 관리도 강화한다.

최초 거주 후 일정 시점을 정해 거주자가 임대주택 수급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이를 충족할 때에만 거주 자격을 연장해 주는 방식이다.

세대원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거주 주택 평수를 조정하는 과정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신축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관련 단체 등과 내달 중 의견 조율을 마치고 6월께 ‘영구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최근 7년간 동결해 온 SH공사 산하 임대주택의 임대료 또한 점진적으로 인상, LH공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1일 재계약이 도래하는 가구에 대해 5% 인상된 임대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 주택은 장기 전세주택을 제외한 10만5천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최저소득계층 1만6천가구에는 임대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LH공사 산하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 SH공사는 동결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임대료 괴리가 커졌다”면서 “SH공사의 임대료 수준을 LH공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목표하에 앞으로는 최소한 유사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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