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책임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책임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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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소유자들이 시공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세입자들도 거주하는 건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껏 아파트 소유자가 내력구조부에 중대하자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물의 무게를 견디는 등 주요기능이 포함된 내력구조부와 구성부분에 경미한 결함이 있을 때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아파트 등을 건설한 시공자(건설회사)도 분양사와 함께 공동책임을 지도록 강제했다.

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건물 부분별로 세분화했다. 기둥과 내력벽·보·바닥·지붕·지반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10년으로, 나머지는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오이석·최재헌기자 hot@seoul.co.kr

2011-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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