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자 중 고령자·장애인 1층 분양 원하면 우선 공급키로

아파트당첨자 중 고령자·장애인 1층 분양 원하면 우선 공급키로

입력 2011-12-30 00:00
수정 2011-12-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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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 아파트 1층을 우선 배정받는다. 또 직계 존비속이 없는 소년·소녀가장도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단계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은 아파트 1층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일반 청약자들은 해당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는다. 아울러 형제, 자매 등을 부양하는 20세 미만의 소년·소녀 가장에게도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이 주어진다. 종전에는 철거 주택의 세입자로 직계 존비속이 없는 가구주가 임대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선 만 20세가 넘어야 했다.

수도권 청약시장 침체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말로 끝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당첨일로부터 1~5년 청약금지) 한시 배제 기간도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지방의 주택청약지역은 ‘도’ 단위로 확대된다. 현재 지방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 단위로 확대해 동일 도지역 거주자가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도에 인접해 있는 광역시 주민들도 청약이 가능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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