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두자릿수 껑충… 수도권 나홀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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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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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동주택 공시가 4.3% 올라… 작년 상승률보다 14배↑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전년보다 평균 4.3%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0.3%)보다 14배 이상 올라 2010년의 상승 폭(4.9%)에 근접했다. 개발 호재와 실수요가 몰린 지방 주택시장이 전국 평균치를 끌어올렸다. 세 부담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져 지방과 수도권의 보유세 부담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063만 가구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863만 가구(81.2%), 연립주택 45만 가구(4.2%), 다세대주택 155만 가구(14.6%) 등이다.

지방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4.7% 상승했다. 광역 시·도별로는 경남(22.9%), 전북(21%), 부산(18.9%), 광주(17.4%) 등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KTX 개통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지역 호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는 경남 함안이 37.2%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수요가 위축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평균 0.47% 하락했다. 인천이 2.1% 하락했으며, 서울도 0.3% 떨어졌다. 경기는 1% 상승했다. 인천 연수(-5.9%), 경기 고양 일산동(-4.3%) 등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로 인한 투자 수요 위축,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및 취소가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규모별로는 전용 85㎡ 이하가 916만 가구(86.2%)로 다수를 차지했다. 가격별로는 747만 3721가구(88.8%)가 3억원 이하였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4만 8935가구(8.9%), 6억원 초과는 24만 2337가구(2.3%)였다. 9억원 초과인 종부세 대상 주택은 7만 3803가구로 지난해(8만 362만 가구)보다 8.2% 줄었다.

이에 따라 일부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나 지방의 경우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 전망이다. 연립·다세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립(67.9%)·다세대주택(65.2%)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7.0~9.4% 포인트 상승해 아파트와의 격차를 줄였다.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소폭 오른 75.5% 수준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6억 9300만원의 공시가를 기록한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7㎡)는 6억 4000만원으로 7.6%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보유세도 123만 9840원에서 108만 7200원으로 12.3% 줄게 된다.

부산 동래구 사직쌍용예가(전용면적 84.9㎡)의 공시가격은 2억 3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13.3% 오르면서 보유세도 14만 9400원에서 19만 8000원으로 늘었다.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4-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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