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저가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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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10년 보유 → 7000만원 이하 보유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소형·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고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건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부적격자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청약순위,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등 경미한 내용의 청약사항을 잘못 기재해 부적격 당첨자가 되더라도 당첨 취소는 물론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생애최초 등 주택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5% 포인트 안팎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4.2%,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5.2%, 전세자금 대출은 연 4% 선이다.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서민 전세·구입자금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2조 5000억원, 전세·구입자금 7조 6500억원 등 총 10조 1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보다 4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0-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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