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저가주택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00만원 이하 10년 보유 → 7000만원 이하 보유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에 적용하는 소형·저가주택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고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건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부적격자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청약순위,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등 경미한 내용의 청약사항을 잘못 기재해 부적격 당첨자가 되더라도 당첨 취소는 물론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생애최초 등 주택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5% 포인트 안팎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4.2%,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5.2%, 전세자금 대출은 연 4% 선이다.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서민 전세·구입자금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2조 5000억원, 전세·구입자금 7조 6500억원 등 총 10조 1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보다 4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0-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