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하우스푸어 위한 ‘신탁후 재임대’ 시행

우리은행, 하우스푸어 위한 ‘신탁후 재임대’ 시행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은행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고자 ‘트러스트앤드리스백(trust&lease back·신탁후 재임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출자가 주택 소유권을 신탁등기로 은행에 넘기는 대신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3∼5년인 신탁 기간에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신탁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한다.

대출자에게는 신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바이백옵션)가 주어진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대출자는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 가운데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지난달 3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