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세 중과세 유예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주택양도세 중과세 유예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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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50~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1년 추가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연내에 서둘러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부동산취득세 감면조치도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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