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면제 기준, 면적서 가격으로 조정 가능성”

“ ‘4·1 부동산 대책’ 양도세 면제 기준, 면적서 가격으로 조정 가능성”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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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장관 시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면적에서 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시점도 4·1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 장관은 8일 “대책을 만들 때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민의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총괄 주도한 서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양도세 면제 기준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회에는 지방과 수도권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제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양도세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용산개발 사업과 관련, 서 장관은 “정부는 오직 철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고, 자구노력 등은 코레일과 민간업자 간의 문제”라며 정부 개입 불가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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