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기준 변경…중대형 미분양 ‘타격’

양도세 면제 기준 변경…중대형 미분양 ‘타격’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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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94%→83%, 6억 초과 중대형 8천여가구 제외

4·1 부동산대책에서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기존주택과 같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바뀌면서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 주택 가운데 분양가 6억원을 넘는 중대형 8천여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미분양 7만3천386가구 가운데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미분양은 83.1%인 총 6만969가구로 조사됐다.

이들 미분양을 올해 안에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였을 때 6만9천109가구(94.2%)가 혜택을 받는 것에 비해 수혜 대상이 8천140가구(11.1%p) 줄어드는 것이다.

수도권은 3만3천674건 가운데 당초 2만9천830가구(88.6%)가 양도세 혜택 대상이었으나 기준 변경으로 2만2천975가구(68.2%)만 혜택을 보게 됐다. 종전보다 20%포인트 이상 혜택의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특히 서울(3천308가구)은 당초 2천230가구(67.4%)에서 1천454가구(44%)로 수혜 가구수가 가장 큰 폭(23.4%포인트)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미분양 혜택 가구수가 43가구로 종전(44가구)과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비강남권의 혜택 가구수가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전체 미분양 3만9천712가구 가운데 95.7%인 3만7천994가구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9억원 이하일 때 3만9천279가구(98.9%)에 비해서는 그 대상이 3.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 해소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끝까지 안팔리고 남아 있는 악성 미분양은 6억원 초과 중대형이 대부분”이라며 “신축·미분양까지 기존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 해소가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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