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부분교체 방식도 있어요

리모델링, 부분교체 방식도 있어요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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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분 리모델링 방법·비용 등 가이드라인 제시

리모델링 하면 흔히 전면 교체방식을 생각한다. 그러나 낡은 자재만 선택적으로 바꾸는 부분 리모델링도 있다.

부분 리모델링은 적은 비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원 낭비도 막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부분별 리모델링 방법, 소요 비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수익성 문제 등으로 수직증축이나 전면 교체방식의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단지에서 맞춤형 리모델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부분 리모델링은 수직증축이나 뼈대만 남기고 모두 철거하는 전면 교체방식과 달리 낡은 자재를 선택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주차장 부족이나 낡은 배관 교체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고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면적 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를 교체하고 단열재 등 난방 성능 향상, 주차장을 신설하는 리모델링(일반형·타입Ⅰ)을 할 경우 공사비는 가구당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입Ⅰ’에 더해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면(중소형 일부 증축형·타입 Ⅲ) 비용은 가구당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중대형 주택은 ‘타입Ⅰ’에 추가해 가구 구분용 출입문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평면 일부를 재구성(중대형 가구 구분형·타입 Ⅱ)할 때 가구당 7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타입Ⅰ~Ⅲ’와 같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해 수평·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이보다 낮출 수 있다.

부지가 여유 있으면 별개의 동(棟)을 증축, 신규 아파트를 지어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의 단기 이주공간으로 활용한 뒤 분양하는 방법도 있다. 가구별 면적 증축 없이 1개층을 수직증축해 일반분양해도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

박승기 주택정비과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단지 여건에 따라 수직증축과 맞춤형 리모델링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당초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도록 법(주택법) 시행 시기를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7-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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