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0만~7000만원 세입자 이르면 7월부터 혜택

총급여 5000만~7000만원 세입자 이르면 7월부터 혜택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세 세액공제 문답풀이

정부가 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세액공제로 바뀌면 집주인에게 1년 동안 냈던 월세의 10%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된다. 공제 대상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의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연간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난해까지 월세 소득공제를 받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월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총급여 5000만~7000만원 사이는 일러야 7월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유가 궁금하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 공제 혜택이 더 많아진다. 현재 월세 소득공제로는 연간 월세 비용의 3.6~9.0%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바꾸면 월세 비용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액 공제는 공제 대상을 보다 간편하게 중산층까지 확대할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월세 세액공제 기준인데 ‘총급여액’은 어떻게 따지나.

-총급여액이란 연봉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다. 비과세 소득은 식대, 일직료, 숙직료, 여비, 취재비, 요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다. 통상 비과세 소득은 많지 않기 때문에 총급여액은 대부분 연봉보다 조금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면 쉽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월세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상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계약을 하고 직접 월세를 납부한 세대주만 해당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누구든지 세대당 1명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올해 1월 월세지급액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지난해까지 월세 소득공제를 받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그렇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총급여 5000만~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세법 개정이 완료된 달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일러야 7월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세금혜택은 얼마나 늘어나나.

-예를 들어 지금은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1년간 월세 600만원의 60%인 36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율 6%를 적용하면 세금 혜택이 21만 6000원으로 월세의 3.6%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 연간 월세 비용의 10%인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월세 50만원을 내도 총급여가 6500만원이면 현재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6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어떻게 신청하나.

-소득공제와 같이 매년 1~2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 증명서(계좌이체 확인서)만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