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25% 추가 감면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25% 추가 감면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0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전국 26가구에 불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재산세를 25% 더 깎아준다고 7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지난해 12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10년간 임대하고 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이하로 받으며, 임대료를 연 5% 미만으로 인상하면 재산세를 평형에 따라 25~50% 감면받는다. 면적 40㎡ 이하는 전액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실적이 저조하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해 40~60㎡는 정상 세액의 75%를, 60~85㎡는 50%를 각각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6월 매기는 재산세부터 기존보다 25%씩 추가 인하된 감면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20%에서 30%로 감면을 확대하고, 양도세는 3년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하는 세액을 면제해 주는 법안의 신설도 추진 중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5-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