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민간건설사도 참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민간건설사도 참여

입력 2014-06-07 00:00
수정 2014-06-07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시행령 개정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는 임대 형태로, 주택은 매매로 넘기는 주택을 말한다.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떼어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짓는 땅을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민간 건설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이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토지주택공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돼 민간에도 길을 열어 주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등을 감안할 때 당장 민간 건설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민간에도 참여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 아래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6-07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