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주소 없는 원룸·다가구 전국에 144만 동

가구별 주소 없는 원룸·다가구 전국에 144만 동

입력 2014-06-08 00:00
수정 2014-06-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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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등록 실적 1% 미만 저조…국회, 서울대도 건물별 주소 없어

전국의 원룸·다가구주택 대부분이 동·호수 같은 법정 상세주소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다가구주택과 집합건물 145만 동 가운데 층·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은 1만 1천 동에 그쳤다.

나머지 99.2%는 법정 상세주소 없이 임의로 정한 동·호수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3길 XX’와 같이 표시돼 있을 뿐 ‘X동X호’ 같은 상세주소가 없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X층X호’, ‘반지층 X호’, ‘X층 왼쪽문’ 같은 주소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임의로 지정한 것들로 법정 주소가 아니다.

이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는 위치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긴급신고 때 현장출동이 지연되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지만 실제 상세주소 등록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 주도로 상세주소를 전면 적용, 집행할 경우 수반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신청주의’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원룸·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대학, 종합병원, 공장 등 건물군(집합건물)은 아예 상세주소를 등록하는 기준이 없어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에선 정확하게 주소를 표기할 수가 없다.

넓은 부지에 건물 수십 동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의 법정주소는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이 전부이고, 국회의사당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로 표기될 뿐이다.

정부는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상세주소 적용 실태를 파악한 뒤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룸·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상세주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의 편의 개선을 위해 원룸·다가구주택에 표준화된 상세주소가 보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행정비용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세주소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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