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9·1 부동산 대책] 디딤돌 대출 금리 0.2%P↓…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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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대책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이달부터 0.2% 포인트 인하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됐을 때는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담보물(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민간 참여도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0.2% 포인트 인하 외에 추가로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가입 기간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 포인트, 4년(48회 납입) 이상은 0.2% 포인트를 더 깎아준다.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지금은 DTI가 40% 이하일 때 LTV를 70%까지, DTI가 40∼100%일 때 LTV를 60%까지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DTI가 60% 이하일 때만 LTV를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년간 한시적으로 DTI 80%까지는 LTV 60%를 적용해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전세로도 빌려 살 수 있도록 50%인 보증금 비중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이 밖의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 수혜 대상이 넓어진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쪽방·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한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물량 공급도 늘린다. 매입·전세임대 주택 1만 2000가구를 이사철인 9~10월에 집중 공급하고, 9월 이후 입주 예정인 공공건설주택 6000여 가구의 입주 시기도 1∼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총 9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미분양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해 2017년까지 최대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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