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16배 땅 허가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16배 땅 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남·대전 등 총 45.688㎢ ‘투기우려’ 서울·세종 재지정

경기도 하남시, 대전 유성구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8배에 이르는 규모이고, 종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 면적(10만 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로 낮아졌다.

해제 지역 가운데는 하남시 창우동 등 9개 동 12.85㎢와 유성구 계산·봉산동 등 7개 동13.63㎢가 포함됐다.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등 9개 동 11.24㎢도 허가지역에서 풀렸다. 인천 서구 원창동 0.5㎢도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202㎢, 지방이 27.486㎢ 풀렸다.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 등 도시 지역이 대거 풀렸다. 허가구역이 남아 있는 곳은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부산·대전·세종시 등 5곳뿐이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땅값이 안정돼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 등은 그대로 남게 됐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사고팔 수 있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도 없어진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땅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어명소 토지정책과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연 1% 안팎의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참작해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1-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