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16배 땅 허가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16배 땅 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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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대전 등 총 45.688㎢ ‘투기우려’ 서울·세종 재지정

경기도 하남시, 대전 유성구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1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8배에 이르는 규모이고, 종전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 면적(10만 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로 낮아졌다.

해제 지역 가운데는 하남시 창우동 등 9개 동 12.85㎢와 유성구 계산·봉산동 등 7개 동13.63㎢가 포함됐다.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등 9개 동 11.24㎢도 허가지역에서 풀렸다. 인천 서구 원창동 0.5㎢도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202㎢, 지방이 27.486㎢ 풀렸다.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 등 도시 지역이 대거 풀렸다. 허가구역이 남아 있는 곳은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부산·대전·세종시 등 5곳뿐이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땅값이 안정돼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 등은 그대로 남게 됐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사고팔 수 있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도 없어진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땅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어명소 토지정책과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연 1% 안팎의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참작해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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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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