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지원 법령 정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공급 사업인 ‘뉴스테이’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비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뉴스테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를 지원하는 내용과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 등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부동산 리츠(투자회사)가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8년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할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받도록 했다. 지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받아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입주자 모집 절차도 간소화된다.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임대·분양주택과 같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없애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했다.
주택을 100가구 이상 사들여 8년 장기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분양주택 전부를 통매각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공공택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있거나 분양주택 일부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제를 적용받는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대책도 들어 있다. 현재 한부모 가족에게는 영구·국민임대주택에 한해 우선공급 혜택을 주고 있는데,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이들에게 우선공급 혜택을 주게 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이나 노인 의료 복지시설 등과 같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을 주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신청 자격을 준다.
청약 시 연체·선납 등과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예치금을 입금하면 당일 바로 청약순위를 인정하도록 청약순위 인정 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홍목 주택기금과장은 “뉴스테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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