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받는다

산업단지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받는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5-11-15 17:36
수정 2015-11-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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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해 시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약자격은 산단 입주기업, 입주 예정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실제 근무하는 자이다. 해당 입주기업은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운영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20인 이상인 연구소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감안,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입주기업이나 연구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연구기관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무기계약자, 1년 이상 근무한 수습·견습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된다. 파견·휴직자는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기관장이 판단한다.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하고 해당 산단 및 같은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민영주택 공급에 적용한다.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는 일반 공급절차를 적용한다. 특별공급 물량이 남을 경우 5년 이상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려는 입주기업에도 공급, 근로자 숙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에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했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을 2015년으로 제한했으나 이전이 지연된 기관을 위해 2018년까지로 연장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도 개선했다. 현재 계약금 20%, 중도금 60%인 비율을 계약금 10%, 중도금 70% 이내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1-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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