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전국 어디서나 주택 대출 땐 이자·원금 동시 상환

새달 전국 어디서나 주택 대출 땐 이자·원금 동시 상환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4-24 22:34
수정 2016-04-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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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택 금융·제도…꼭 알아두세요] 대출심사 강화 문답풀이

지난 2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새 주택담보대출 심사제도가 다음주(5월 2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소득심사는 강화되고 대출 후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 나가야 하는 등 깐깐해진다. 뭐가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짚어 봤다.

→적용 대상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빌려주는 신규 가계·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단 집단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2금융권 대출도 제외다.

→이전에 받은 대출의 거치기간 연장이나 만기연장 시에도 적용되나.

-대출금액을 늘리거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신규 대출로 친다. 단 기존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중 2018년 말 이전에 동일 은행에서 동일 금액 이하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년간 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만기 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원금 일부만 갚는 부분분할 상환은 불가능한가.

-가능하다. 30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대출 만기를 감안해 부분상환할 원금을 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라는 걸 적용한다던데 대출 금리가 오르나.

-아니다. 스트레스금리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려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일 뿐이다.

→한도도 줄어드나.

-대부분 아니다. 단 스트레스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사람은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없어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을 사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단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예외는 없나.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4-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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