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분양가 상한제 부활… 채권입찰제는 유예됐어요

새달 분양가 상한제 부활… 채권입찰제는 유예됐어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17-10-08 17:42
수정 2017-10-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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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 서울 전역·지방 투기지구 대상

다음달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채권입찰제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채권입찰제는 일단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관련 법규를 고쳐 이달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길어 11월 초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건설업계는 상한제가 적용되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값이 단지별로 다르지만, 시세보다 최소 10∼15%는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곳에만 적용하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실시 규정은 있지만 엄격하게 적용돼 아직 분양가를 규제한 사례는 없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해 왔다.

기존 적용 요건은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 오르거나, 청약경쟁률이 연속 3개월간 20대1을 초과하는 지역, 또는 3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증가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쉬워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최근 1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다. 또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 아파트는 5대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은 10대1을 초과한 지역도 적용 대상에 넣었다.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도 포함시켰다.

적용 지역은 제도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집값 등을 따져 봐야 알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정권에 들어온다. 부산, 과천, 성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도의 집값 상승지역은 일단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을 넘을 수 없다.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이다. 여기에 연약·암반지반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등 택지 가산비가 붙는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지하층 건축비로 나눠 물가를 감안해 6개월마다 조정된다. 건축 가산비는 고급 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을 지을 때, 홈네트워크 설비 등 고급 사양을 시공할 때 붙는 금액이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85㎡ 아파트 기준 공급면적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610만 7000원이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분양가 인하로 이어진다. 그동안 아파트 개발 이익은 사업자(조합이나 건설사)에게 귀속됐다. 분양가를 원가에 적정 이윤을 붙여 결정하지 않고 주변 시세에 맞춰 책정했기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 시기에는 사업자의 이익이 컸다. 개발 과정에서 세부 항목마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자의 이익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주체가 달라진다. 분양가가 내려가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아파트 당첨자에게 돌아간다.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사업자에게는 적정 이윤만 보장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이런 문제는 늘 따라다닌다. 그래서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는 ‘채권입찰제’라는 제도를 실시했다.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커 당첨자에게 과도한 차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첨자에게 분양가 외에 2종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하고, 채권 매입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채권입찰제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 널리 적용되다가 폐지됐다. 이후 2006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85㎡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세의 90%(2007년 8월 이후 80%) 이하에서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을 당첨자로 뽑는 방식이다. 하지만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고양 일산2지구 휴먼시아 아파트에 적용된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가 2013년 5월 폐지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도입되면 채권입찰제 도입 여부 논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월등히 낮아 ‘로또 아파트’ 부작용을 불러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청약 열풍을 불러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당장은 채권입찰제 도입을 미룰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채권을 써내도록 하면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채권입찰제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필요하다면 채권입찰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집값이 폭등하고 청약이 과열되면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국토부가 당장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개발 이익이 사업자가 아닌 무주택 당첨자에게 돌아간다는 명분 때문이다. 청약제도를 개편해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기 때문에 단기 시세차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집값이 오를 만큼 올라 추가 상승 보장도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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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10-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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