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로 ‘미친 집값’ 잡을까

신DTI로 ‘미친 집값’ 잡을까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1-31 22:46
수정 2018-01-3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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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 대출 창구 큰 혼란 없어…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문의 잇따라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첫날인 31일 은행 영업점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신DTI 도입을 예고해 규제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이날 은행 영업점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다주택자보다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오히려 대출 한도가 커지는 실수요자들의 질문이 줄을 이었다.

기존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따졌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대출과 신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본다. 또 두 번째 주택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된다. 대출 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소득도 달리 적용한다. 기존에는 1년치 소득만 확인했지만 신DTI는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도록 했다.

신DTI 시행으로 사실상 다주택자들은 추가 주택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40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오히려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시중은행들은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득산정 시 최대 20%까지 증액해 주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당초 최대 10%까지 증액해 줄 방침이었지만 은행들이 자율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령,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DTI 산정 시 적용 소득이 4000만원일 때 최대 4800만원까지 늘어나 대출 한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도곡중앙지점 관계자는 “오늘은 신DTI 적용 이후 본인의 소득 산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직전 2개년 연봉이 4000만원인 35세 직장인이 첫 주택 구입을 위해 금리 연 3%, 15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A은행에 대출을 신청한다면 한도가 기존에는 2억 4000만원이었지만 신DTI가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2억 8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가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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