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회수 나설 때… 주담대 총량제·태릉 교통대책 병행해야”

“유동성 회수 나설 때… 주담대 총량제·태릉 교통대책 병행해야”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8-03 18:02
수정 2020-08-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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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민단체 부동산대책 제안

이미 돈 많이 풀려 공급확대만으로 한계
과거 日처럼 주담대 총량제 적극 검토를
금융위 “취약계층 역차별 우려” 부정적

태릉골프장 일대 40만평, 갈매역 하나뿐
신도시 용적률 높이면 베드타운 우려도
“2+2 긍정적… 세입자 권리는 더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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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심
부동산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10만채의 주택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만으론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기 힘들 것으로 진단했다.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린 것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만큼,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주담대 총량제)와 같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새로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엔 교통 대책도 동반해야 수요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언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한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서울 태릉골프장 등 가용부지를 총동원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재개발·재건축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진 한남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이 사달은 유동성 과잉으로 빚어진 것인데, 4일 대책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과거 일본처럼 주담대 총량제 같은 유동성 통제 방안이 나와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 총량제는 금융당국이 주담대 한도를 금융사별로 강제 규제하는 제도로 신규 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빚을 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앞서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주담대 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제로 주담대 총량제를 운영하면 은행이 취약 계층엔 대출을 안 해주는 등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태릉 골프장과 인근의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확보한 부지까지 합치면 40만평 규모의 택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며 “하지만 철도가 갈매역(경춘선) 하나인 데다 동부간선도로도 이미 포화상태라 별도의 교통수단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신도시의 최대 장점은 쾌적한 환경인데 용적률을 너무 높이면 난개발이 이뤄지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오히려 서울에서 옮겨가는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월세 세입자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좌담회를 열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도 “한계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차인이 2년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통해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다퉈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발의된 법안 중에는 6년 보장안(2년+2년+2년)과 9년 보장안(3년+3년+3년) 등이 있었는데, 가장 짧은 4년 보장안(2+2년)으로 통과된 건 아쉽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까지 포함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 물량이 넘칠 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목소리가 나왔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세 물량은 2006년 22.4%에서 지난해 15.1%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임대차 3법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상태, 시장 금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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