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마른 전세 쥐려고 ‘편법 소급·차용증·검은 합의’… 꼼수 여전

씨마른 전세 쥐려고 ‘편법 소급·차용증·검은 합의’… 꼼수 여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8-03 21:16
수정 2020-08-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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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9년 만에 최저
개정 임대차법 적용 피하기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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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A대표는 얼마 전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오는 9월 말 재계약을 앞둔 전세 세입자 B씨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7·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미 재계약을 마친 것처럼 소급적용한 계약서를 쓰도록 도와달란 내용이었다.

앞서 집주인이 ‘5% 상한 룰’ 적용을 피하기 위해 B씨와의 계약갱신 대신 “아들이 들어와 살 테니 나가달라”며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B씨가 시세보다 많은 1억 5000만원을 올려줄 테니 계약을 이미 끝낸 것처럼 법망을 피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탓에 전월세 시장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전세 매물이 실종된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피하기 꼼수’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가 ‘계약서 편법 소급적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증금을 5%밖에 올리지 못하는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며 세입자를 새로 바꾸려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전셋집도 이미 가격이 폭등한 데다 매물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라 다급해진 세입자가 집주인과 짜고 재계약 작성일을 법 소급 이전으로 앞당겨 쓰는 것이다.

전세 재계약은 계약만료 기간이 수개월 남아 있어도 임대차 계약 특성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만 하면 통상 1~6개월가량 미리 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재계약이라 전입신고도 별도로 필요 없고 계약금 기록 역시 직접 만나 현금거래했다고 입을 맞추면 정확한 계약 날짜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실제 이미 수십명의 고객들이 대책 시행 전으로 계약 날짜를 바꿔 계약서를 갱신했다”고 소개했다.

유명학군 인근 대단지 아파트는 전세 물건이 1~2건밖에 안 되다 보니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 가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를 못 구할까 봐 이런 식으로 재계약 꼼수를 쓴다는 것이다.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에 올라온 ‘집주인에게 쫓겨나지 않는 법’에 따르면 ‘5% 상한 룰’이 넘는 차액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으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면 5%인 2500만원만 인상한 금액으로 다시 갱신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더 올려줄 금액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차용증을 받은 뒤 건네주라는 것이다. 이때 공증을 받거나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조언도 같이 기재돼있다.

‘합의금 악용’ 사례도 있다. 집주인이 이사비나 임대료 몇 개월치 등의 보상을 해주고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 내보내는 것인데 이 보상금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보전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 ‘검은 합의’가 거론되는 것은 전세매물이 씨가 말라서다. 실제 이날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서울시가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졌다.

서울 마포구의 C 법무사는 “소급적용 계약의 경우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경중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면서 “차용증 악용 사례 역시 확정일자로 보호받는 금액은 계약서 상의 보증금뿐인 데다 향후 집주인이 차용증을 쓰고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땐 소송으로 번지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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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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