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징벌적 증세냐 시세에 맞춘 공평 과세냐

고가 주택 징벌적 증세냐 시세에 맞춘 공평 과세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17 20:42
수정 2020-11-18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각나눔] 공시가 90%까지 현실화 ‘갑론을박’

이미지 확대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공시가격만 현실화한다는 건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하겠다는 의도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현재 공시가격은)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과 똑같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현실화율)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 ‘증세’냐, ‘공정 과세’냐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60여가지 제도의 활용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은 물론 복지제도 등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집값별 도달 기간 달라… 법 위반 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7일 “지금 정책은 고가 주택에만 집중된 비대칭적인 보유세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 증세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대별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은 10년, 9억~15억원은 7년, 15억원 초과는 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린다. 또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0.05% 포인트) 혜택을 주기에 고가 주택 소유자만 부담이 커진다. 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지금 부동산 세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헌법은 조세 부담을 늘리거나 줄이는 건 법률로 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정부가 주관적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 상대적 낮아 투기 못 막아”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에 찬성하는 쪽은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땐 당연히 시세에 맞게 해야 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집값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낮은 탓에 조세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稅부담에 부동산→금융 자산 분산할 것”

논란과 별개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주택시장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을 통한 노후 대비는 세금 부담으로 메리트가 떨어져 금융자산과 분산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주택시장도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보다 일종의 현금 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