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마용성 단지 신고가 행진… 서울 대형 아파트값 평균 22억 넘었다

강남 재건축·마용성 단지 신고가 행진… 서울 대형 아파트값 평균 22억 넘었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4-06 22:06
수정 2021-04-07 0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압구정 현대7차 13억 뛴 80억 거래
공시가격·稅 부담에 하락 가능성도

이미지 확대
서울의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41평 초과) 평균 매매가격이 22억원을 돌파했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22억 1106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강남 지역(한강 이남 11개구)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23억 8689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북(한강 이북 14개구)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억 5565만원으로 강남·북 간 격차가 여전히 컸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전 이후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거래가가 급등했다.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면적 245.2㎡(공급면적 264㎡·80평)가 지난 5일 80억원(11층)에 팔렸다. 지난해 10월 거래된 67억원(9층)과 비교해 13억원이나 뛰면서 신고가를 썼다. 80억원은 올해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가운데 2월 17일 거래된 한남더힐 243.201㎡(1층)와 함께 최고가로 꼽힌다. 압구정3구역의 현대1차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10층)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 52억 7000만원(7층)보다 10억 3000만원 오른 값에 계약서를 작성했다. 현대2차 198.41㎡ 역시 지난달 5일 63억원(7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직전 신고가 거래인 작년 11월 52억원(14층)보다 11억원 올랐다. 강북 지역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매맷값을 끌어올렸다.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202.32㎡는 지난달 10일 37억 5000만원(16층)에 신고가를 썼다.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더센트럴 161.48㎡는 지난달 23일 36억 5000만원(27층)에 매매되며 역시 신고가로 거래됐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계속 오를 것이란 시각과 공시가격 급등 및 다주택자 중과세로 곧 꺾일 것이란 전망이 교차한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4-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