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취업해도 행복주택에 계속 살 수 있어요

결혼·취업해도 행복주택에 계속 살 수 있어요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18 17:50
수정 2021-10-19 0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월부터 입주자 상황 바뀌어도 가능
최장 20년 거주 확대… 재청약도 허용

오는 12월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도 소득 기준을 비롯해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계층 변경 때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도, 처음부터 새로 적용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때 거주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주택 거주자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되면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로, 청년에서 신혼부부(한부모 가족)로 바뀌어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같은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가구원 수 증감이나 병역의무 이행, 대학 소재지·소득 근거지 변경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다시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대주택 이주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에 따른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할 땐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1-10-1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