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많은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어딜까

거래 많은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어딜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1-05 22:26
수정 2022-01-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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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거제 옥림단지 매매 최다
정부, 저가주택 투기 근절 의지

정부가 5일 저가주택 투기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자기자본이 적게 들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대 취득세를 낼 수 있어 큰 손 투자자들이 보지도 않고 몇십 채씩 쓸어가기도 했다.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저가 아파트 시장의 현황은 어떤지 서울신문이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의뢰해 지난해 1~11월 공시가 1억 이하 매매거래량 상위단지 순위를 집계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950건 매매된 경남 거제시 옥림(649-14)단지였다. 지난해 7월 법인 등이 한 번에 매물을 걷어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2위는 충남 배방삼정그린코아로 581건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나 소개로 집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충남 초원그린타운과 전남 중마주공1도 각각 539건, 537건 매매계약됐는데 이 지역도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로 전국에 알려져 있다.

6위는 경기도 주은청설(364건)로 2295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갭투자로 유명하다. 지난해 연초 7000만원이던 전용 39㎡ 가격이 1억 6000만원까지 솟았다가 최근 정부의 으름장에 1억 25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졌다.

문제는 저가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세가가 집값을 추월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주은청설만 해도 전용 39㎡ 전세가가 1억 2000만원으로 매매가와 가격이 비슷하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저가 아파트를 대출로 수십 채 산 투자자가 ‘단타 거래’를 통해 수백만원, 수천만원 차익만 남기고 팔려다가 전세가격보다 집값이 더 내려가면 세입자만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취득세 강화 등 카드를 꺼내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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