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3-17 11:04
수정 2022-03-17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를 내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도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에서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43명을 적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