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추첨제 최대 60%로… 청년층 기회 늘린다

청약 추첨제 최대 60%로… 청년층 기회 늘린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2-12-14 18:04
수정 2022-12-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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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중장년 수요’ 대형은 가점제 확대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층 청약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규제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을 최대 60%까지 신설한다. 대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은 100% 가점제였다.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75%였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청년 가구 수요가 높지만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아 당첨이 힘들었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자 추첨제 비율을 늘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로, 전용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바꾼다. 대신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해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특공) 물량은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3% 포인트 확보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공공택지(20%→19%), 민간택지(10%→9%), 신혼부부(20%→18%) 모두 특공 물량을 축소한다.

3~4인 가구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전용 대형 평형은 가점제를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 50%·추첨 50%인 비율을 앞으로는 가점 80%·추첨 20%로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 30%·추첨 70%이던 것을 가점 50%·추첨 20%로 변경한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이전과 동일하다.

또한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비율은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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