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라…작년 임차권 등기신청 또 최대치 경신

전세금 떼일라…작년 임차권 등기신청 또 최대치 경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1-07 17:21
수정 2025-0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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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감소, 부산·광주 등 증가
지방서 전세 사기 피해 등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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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용산 일대의 다세대 주택지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용산 일대의 다세대 주택지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 세입자들의 신청 건수는 줄었으나 부산·광주 등 지방에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방의 역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 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 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 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 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2023년보다 각각 23.5%, 8.8% 줄어들며 전세 피해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방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광주(10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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