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등록하고 쓰세요

선불카드, 등록하고 쓰세요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1-17 23:00
수정 2016-11-17 2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0일 전 부정 사용 금액 보상

내년 3월부터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미리 사용등록하면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도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용등록하면 신고 시점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신고일 기준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하도록 했다. 또 은행창구나 카드사 영업점처럼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라도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환불 요건은 완화됐다. 무기명식 선불카드 결제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려고 할 때 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영수증이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 충전액의 60% 이상만 써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