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일부라도 내면 연체이자 안 붙어요

이자 일부라도 내면 연체이자 안 붙어요

입력 2017-03-23 23:02
수정 2017-03-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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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일시상환 대출 때만 가능

자영업자 A씨는 대출 이자를 내는 날 현금이 부족해 제때 이자를 내지 못하고 3일 뒤에야 연체이자가 붙은 이자를 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자 납입일에 조금이라도 냈으면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는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연체 이자를 피하려면 이자 납입일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연체 이자는 정상 이자에 6~8% 포인트가 더 붙는데 이자 납입일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납부하면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마이너스, 분할상환 대출은 안 된다.

은행들은 공무원·교직원·신혼부부·농업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준다. 또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임직원에게 금리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대출 신청을 할 때에는 자신이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은행에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니는 회사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출 고객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연봉,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금리를 중간에 낮출 수 있는 제도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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