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소위 ‘깡통전세’가 빈번하는 가운데 전세금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준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의 합계가 집값(추정시가)을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집값의 6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하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 한도에서 반환을 보장한다. 다만 임차목적물에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으면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
보험료율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다. 여기에 LTV 비율에 따라 20~30% 할인되며 지난 3월부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SGI서울보증에 양도할 경우 20% 추가할인을 받는 ‘채권양도약정할인율’ 제도가 도입돼 전세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었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17-07-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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