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로 원금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안 낸다

대출연체로 원금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안 낸다

입력 2017-09-10 22:14
수정 2017-09-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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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수취관행 개선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자가 이자 등을 연체해 원리금을 곧바로 갚아야 하거나, 종합통장대출(예금의 평균잔액 등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쓰는 대출) 등 한도대출 약정을 해지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저축은행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물어내는 ‘벌금’ 성격의 돈이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기한이익 상실 대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연체가 발생하면 기한이익을 잃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만큼 미리 갚는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도대출 역시 전액 상환해도 원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정 해지를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저축은행이 고객을 붙잡으려는 목적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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